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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5. 퇴직연금 part 3 -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by PMW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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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B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IRP의 경우는 퇴직 시에는 회사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IRP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형이라는 것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를 크게 뿔리고자 하는 경우 가입을 하여 운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형으로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형과 혜택 등에 있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아래 내용을 읽으셔도 무방 합니다.

 

참고로 기업형 IRP의 경우는 10인 미만 연세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글에서 언급한 확정기여형과 같이 기업이 부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금 수급 조건과 일시금 수급요건등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변경!!! 2023년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증액 https://10billionproject.tistory.com/99)

출처: https://10billionproject.tistory.com/32 [100억 모으기 프로젝트:티스토리]

 

혜택 1: 공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바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점인데, 향후 이야기할 1층의 개인연금의 하나로 불리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 세액공제)와 합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연간 납입은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이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700만 원만 넣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금저축으로 400을 채우고 나머지 300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해당 방법이 왜 가장 좋은지는 향후 1층까지 설명을 하고 별도의 글로 운용 방안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2: 세금 환급

연말 정산 시에 세금 환급도 있는데, 급여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별도로 납입한 금액에 있어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5500 이하의 총 급여 근로자의 경우 700씩 넣을 경우 꾸준하게 700씩 넣는다면 7년 차는 거의 환급받은 6년 치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https://www.shinhaninvest.com/siw/pension/irp/irp_guide_tab1/view.do

 

혜택 3: 과세 이연 + 낮은 세율

연금 수령 이전까지는 세금 납부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도 매우 낮은 세율로 수령액의 3.3%~5.5%입니다. 

 

https://www.shinhaninvest.com/siw/pension/irp/irp_guide_tab1/view.do

단점: 

IRP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 소득세인데 대략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수익의 16.5%입니다. 또한 일부만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IRP 증권사 vs 은행

은행의 장점.

이 IRP의 경우 증권사 혹은 은행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은행사입니다.

아마 같은 질문을 11월 전에 했다면 누가 뭐래도 증권사였을 테지만, 현재는 은행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전엔 은행은 IRP 개설하여도 ETF를 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2021)도 11월부터 은행에서도 ETF 상품들을 IRP 계좌에서 굴릴 수 있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TDF 상품도 은행에서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Targe Date Fund로, 은퇴 시점 기준으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주기적 리벨런싱 되는 상품에 글로벌 자산배분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EMP펀드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MP상품은 ETF Managed Portfolio로, ETF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ETF 묶음 투자 하는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EMP 투자는 그다지 추천을 안 하는데 이유는 ETF가 이미 분산 투자를 하는데 이걸 또 분산하는 식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ETF가 운용 수수료가 있는데 EMP도 있기에 이중으로 나가는 점 때문입니다. 

이를 흔히 이야기하는 '초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택하게 됩니다.

 

즉 상품 종류로 보면 ETF -> TDF -> EMP 순으로 추천을 합니다.

 

 

증권사 장점.

맨 처음에 언급으로 증권사보다는 은행사라고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수수료와 수익률입니다.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상품들이 있고, 은행사에서만 취급하는 상품들 그리고 각 증권사 마다고 취급하는 상품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을 다 확인하시고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 혹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되어 있어 투자 하고 있다면 해당의 것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ETF 상품들의 종류가 많은 상황으로 아마 은행도 조만간 따라잡겠지만도, 확실히 증권사 쪽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참고: ETF 세금

참고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는 원래 세금을 데야 하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 편입 ETF를 IRP 상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이직 시

이직 CASE: 회사를 중간에 옮기게 되거나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정산이 되면서 IRP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옮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정산 받게 되어 해당 금액이 IRP계좌로 들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정착한 기업에서 진행할 때는 해당 업체가 정한 DC형 혹은 DB형 등에 따라서 IRP와는 무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연금을 받기 전 퇴직을 하게 된다면 혹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급여로 정산되어 IRP계좌로 해당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3.do

운용에 있어서는 DC와 동일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사적연금 중에 하나인 연금저축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다음글:

2022.01.13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6. 사적연금 - 연금 저축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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