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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3. 퇴직연금 part 1

by PMW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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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국민 연금 다음에는 원래 국가에서 특정층에게 주는 연금이 별도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군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은 연금들이고, 이것들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합치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거세게 반발이 일어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개인적으로, 분명 해당 연금들에 있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손봐야 하는 부분이 당연한 상황임으로, 아마 세월이 흐르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 패스하고 2층인 퇴직연금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 그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일부의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혹은 개인이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위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즘은 트랜드가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되어 있고, 일전에는 DB형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식이 많았으나, 그것보다는 DC형으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제도 중 연금제도 기준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 DC

3.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DB와 DC를 설명 하기전 우선 구조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우리나라 법규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를 쓸 때 회사에서는 1년 미만으로 채용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여 퇴직금을 안 주려는 꼼수를 쓰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끊고 다시 계약하고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애초부터 1년만 조금 안되게 하는 일이라면 회사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튼! 기업이 대략 1년 기준으로 기본금(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 임금) 정도를 부담금 하여 넣고, 여기에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추가 하여 DB 혹은 DC형으로 운용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요즘은 퇴직금에 있어서는 희망퇴직과 같은 제도로 기업에서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할때 위로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DC형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있죠.  

요근래에 금융권 카드사나 은행사에서 벌어졌던 억대 퇴직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0110.html

이런 경우는 대부분 퇴직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좋은 경우에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퇴직연금 방식이 개인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임금 변화에 따른 증가율이 명백히 보일뿐 아니라, 복리개념으로 굴릴 수도 있고,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 적립된 것이 나중에 들어오기에 체불 걱정 등도 없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직접 하여 급여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다음 포스팅은 퇴직연금 중 DB 그리고 DC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2022.01.06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4. 퇴직연금 part 2 - DB, DC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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