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 이야기/기타 세금 & 법령3 [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update: 2022/07) 2022.03.15 - [정책 이야기/기타 세금 & 법령] - [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update: 2022/03) 이전에 글을 올렸을 때 이야기했지만, 2022년 7월부터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내용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도의 방향성에 있어서 고소득, 고액의 재산가가 직장가입자의 자식 등에게 얹혀서 건보료 안 내고 혜택을 볼 수 있던 무임승차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편에 있어서 2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바로 소득 그리고 재산 부분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언급되었던 3,4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시 없어지는 부분 (배당.. 2022. 7. 5. [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기준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된 세금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이전 글 2022.03.17 - [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8: 배당소득세 등에도 한 번씩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과세 방법: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후 과세 - 과세 항목 별 (건별)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됨.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자 o)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5%-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로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분에 있어서.. 2022. 3. 22. [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update: 2022/03)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세금에 대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개편안이 이제 2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등이 일괄 수정이 되었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일괄 사라지게 되어 단순 소득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견: 아직까지 2022년 이후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시기에 다시 한번 더 건강보험 부과 체계도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상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요건만 강화시키는 정부의..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