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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4. 퇴직연금 part 2 - DB, DC 차이

by PMW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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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 있어 살짝 이전 part1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의 DB는 Defined Benefits Retiremnet Pension에서 앞 두 words를 가져다 쓴 케이스입니다.

 

Defined에 뜻에서 볼 수 있다 시피 확정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적립의 주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RPRPS0087

해당 모델의 경우 기업이 적립을 하지만, 실제로 굴리는 것은 금융 기관으로 기업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경우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서 기업이 향후에 지급해야 되는 돈에 있어서 부담을 축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기업의 운용실적이 좋다면 사전 확정 이상의 금액을 취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 이는 회사입장에서 또 다른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는 회사가 도산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DB제도 적합 기업으로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함에 따라

2.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공사와 같은 경우 혹은 노조가 강성한 경우겠죠.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1.do

퇴직급여의 수준은 최종 임금 수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좋은 곳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있어서는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RPRPS0087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우나, 위에 언급 하였 듯 급여 수준이 좀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DB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제도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DC가 대세 중 대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요즘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연금제도는 바로 확정기여형 입니다.

기업이 납일할 부담금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주고, 이 부분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퇴직 시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2.do

DB형과 마찬가지도 일시금으로 옵션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DB와는 다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요건 충족 시) 

 

적합한 기업으로는 DB와는 다르게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있던 회사들에 있어서 모두 DC형으로 운영을 하였고,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음에 따라 DB형보다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포트폴리오는 별도의 글로 작성 예정)

 

만약 회사에서 DC형으로 운영 중이라면, 꼭!!!!!!!! 자신의 퇴직통장에서 상품 선택을 하셔야 지만 되며 아닐 경우 원금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DB로 하던 것으로 DC로 바꾸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있어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퇴직연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자신의 퇴직금이 DC인지 DB인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접 운영을 하면서 퇴직금을 까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용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전이라는점 염두 하고 하시길!

 

마무리

DB와 DC에 있어서 이제 한눈에 들어오도록 요점을 콕 찝어서 정리 된 표를 다음과 같이 보여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개인퇴직계좌 (IRP) 기업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를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51182

다음글:

2022.01.11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5. 퇴직연금 part 3 -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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