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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7. 사적연금 - 연금 저축 Part 2

by PMW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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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2022.01.13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6. 사적연금 - 연금 저축 Part 1에 이어서 2번째는 바로 연금 저축계좌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신탁

2. 연금저축펀드

3. 연금저축보험

 

이 3가지에 있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신탁

우선 연금저축 신탁입니다. 취급 관리 기관 자체가 은행 다른 종류들과는 다르게 은행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전에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도 돈이 불어나서 적금을 넣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 = 저축 = 안전하게 돈을 뿔 린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이 바로 운용에 있어 예금 및 유사상품들 즉 안정자산에 투자를 하는 운용 방식으로 채권이 상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 신탁 같은 경우는 채권과 같은 상품에 넣는 것부터가 극도의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큰 특징으로는 원금이 보장이 될 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까지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낮은 이유에서 당연히 수익 측면에서는 원금에서 약간 불어난 정도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생각으로는, 물가상승을 비교해서도 좀 애매한 경우 (더 낮을 수도..)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참고로 적용 금리는 실적 배당으로 별도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라는 말이 들어가니 은행은 기본이고 당연히 증권회사 쪽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시겠지만, 상품에 있어 만약 증권사가 끼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이 수익 추구형으로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수익 추구를 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연금저축 신탁과는 다르게 주식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같이 채권을 100%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 간만큼 은행은 기본이고, 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험이라는 뜻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상품 또한 안정성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됩니다. 보험이라는 느낌이 팍오는 것은 바로 이 상품의 특징인데 바로 종신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액수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혜택을 보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 비교표:

위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비교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5118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접 매니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고 그다음으로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 신탁보다 조금 더 운용 범위가 넓은 상품이라고 보면 되기에,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9749#home

참고로 현재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일명 적격연금저축)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연금저축 (비적격 연금저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2013년 연금 부분이 개정이 될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적격연금을 같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기에 이에 있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5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 납입을 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2013년 신 연금저축으로 계좌를 안 옮긴 경우) 저축성보험차익과 동일하게 과세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에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으로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것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으로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것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됩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51182)

 

 

자 이렇게 3가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였고, 다음으로는 연금 관련 종합 추천 운용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글: 2022.01.20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8. 정리글 그리고 추천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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