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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야기

연금 이야기 8. 정리글 그리고 추천 운영안 Part2

by PMW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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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절벽이 생기는 순간부터,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획을 잘만 한다면 그래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연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면서 공부 한 이유는 바로, 국가가 노동 인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연금 계획을 수차례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 2022년 기준으로 연금을 어느 기간 동안 넣어야 하며 개시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수령액은 연 1200만 이내"

위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02

위와 같이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길면 연금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방법은 이전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3~5.5%가 부가되며, 개시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년 이하로 한다면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중도 해지랑 같은 세율) 10년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금액에 있어 1200만 원이 넘는 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이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는 IRP를 통합한 경우 시라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된 이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말 즉슨, 연금저축과 IRP를 10년 이상으로 분할 수령을 하는 것이 좋고, 연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세제 혜택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사회 초년생부터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향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있어서의 개시 시기에 대한 내용을 세금과 연관 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2022.01.27 - [연금 이야기] - 연금 이야기 8. 정리글 그리고 추천 운영안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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