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글의 마지막입니다.
돌고 돌아 국민연금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나 동적 연금 관련법에 의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소득으로 보며 이를 연금 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이중 노령 연금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상 국민연금 = 노령 연금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노령연금이라고 함)
간혹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라고도 불림)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 연금의 경우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는 연금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기 링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다시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니 왜 연금에 소득세를 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 납부를 통해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년이 60세라는 점이라는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 시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5년을 빨리 받는 다면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반대로,
5년을 늦게 받는 다면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에 되어 5년 일찍 신청하면 약 30%가 감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듬에 따른 반대급부로 연금액이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 (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개인마다 언제 받느냐는 다 다를 것입니다.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연금을 늦추는 것도 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절벽을 대비하여 주식으로 배당을 크게 받으시는 경우 혹은 주식을 별도로 하시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연금 관련 포스팅
연금 설명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며, 향후 연금 관련하여 개정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연금 관련 카테고리에서 지속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는 향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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