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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3: 양도소득세

by PMW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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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1: 양도소득세

2022.02.22 - [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2: 양도소득세

 

아직 앞의 2 Part를 안 읽어 보셨다면 앞에 것들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내용은 절세에 대한 내용이나 우선 아래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알아야 할 점 1. 과세기준은 결제 기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과세는 매도 시점 기준이 아닌 결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전 글

2022.02.15 - [미국 주식 공부/미국 주식 관련 팀 모음] - [팁] 미국 주식 & 한국 주식 차이점 Part2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결제일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T+3가 바로 결제 이기 때문에 12월 말일에 양도소득을 위한 매도를 진행할 경우, 언제 결제가 되어 금액이 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양도소득 플랜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2021년도에 떨어졌어야 하는 금액이 자칫 하면 2022년도로 떨어져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처리되어야 하는 실현 손익 금액이 결제기준으로 2022년도로 밀려나면서: 예 12월 31일 날 매도 혹은 12월 30일이 미국 시장의 2021년 마지막 장날=금요일)

이러한 이유로 저의 경우 12월 초에 무조건 정리를 시작합니다. 늦어도 12월 26일(뒤에 3일이 거래일이어야 함) 혹은 넉넉 잡아도 20일 경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알아야 할 점 2.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5월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의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에 내는 식으로 N+1년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이를 만약 어기고 넘어간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10%
무신고는 20%
납부 불성실은 가산세 10.95%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웬만한 증권사 큰 곳에서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일부 수수료를 내고 가능합니다.
(요즘은 거의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해당 시기는 3월~4월에 접수를 받아서 모든 서류 등으로 고지서를 보내 주면, 거기에 나온 금액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골치 아픈 경우는 여러 증권사로 옮기면서 생긴 여러 곳에서의 양도소득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모든 증권사에서 확인해서 진행 해야 되는 경우니 참고 바랍니다.

향후에 해당 건 관련하여 실질적인 데모를 시현하는 포스트 작성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글: 2022.03.01 - [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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