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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1: 양도소득세

by PMW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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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2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수익 있는 곳에 세금있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내가 세금내서 번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거래세 등의 수수료를 내는 판국에.. 왜 또 별도 세금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의 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은 안붙냐??? 아닙니다!!! 이것도 세금이 붙습니다.

우선 요번 글은 해외 주식을 이야기 하기에 해외 주식에 관련해서만 우선 이야기 하도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1년에 벌써 큰 법안 하나가 통과 되면서 말이 많았고, 지속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배경:

개인적으로 사업이던 주식이던 돈벌이 수단이던 취미던 무조건 먼저 알아보고 시작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관련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관련 세법에 있어서는 여러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 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관리 = 수익률 차이 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세금:

원화=>달러 => 매수 (거래세) => 주식 보유 (배당 소득세) => 매도(거래세)=>달러 =>원화

매수 & 매도 사이: 양도소득세
원/달러 환전 사이: 환차익 (비과세)

위에서 나와 있듯, 해외 주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도 소득세 입니다.

 

핵심 Note 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 해외 주식은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여 합니다. 연간기준

2. 연간 기본 공제는 250만원입니다.

3.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그리고 지방소득세 2% --> 총 세율은 22%입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760#home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국내 주식과 너무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5천만원 예정 (2022년까지는 소액 주주는 무제한 공제 였으나 새로 생김... 정부야.. 생각좀...)

 

무튼! 위와 같이 세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Case로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글: 2022.02.22 - [정책 이야기/금융 세금] - [팁] 해외주식 세금 (ETF 세금 포함) Part 2: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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