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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개요와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금번 Part 12에서는 증여세 납부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방법은 신고 하고, 납부하는 두 가지 단계로 보면 되며, 우선은 신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서
우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순서로 진행이 편리 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관련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46&bbsId=3002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신고서 제출
증여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일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다음 글: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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