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 [증여 이야기] - 증여세 Part 11-3: 증여재산 평가 - 부동산 유가증권 평가에서 언급 한 일반적인 주식 증여 말고 비상장주식에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는 보충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이 안되어 있다 보니 짜고 치는 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추가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가 복잡하며,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진행이 필요로 합니다.
구비 서류 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것을 직접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 글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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