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여 이야기

증여세 Part 11-4: 증여재산 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

by PMW 2022. 7. 14.
반응형

2022.07.12 - [증여 이야기] - 증여세 Part 11-3: 증여재산 평가 - 부동산 유가증권 평가에서 언급 한 일반적인 주식 증여 말고 비상장주식에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는 보충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이 안되어 있다 보니 짜고 치는 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추가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가 복잡하며,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진행이 필요로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구비 서류 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것을 직접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 글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글:2022.07.19 - [증여 이야기] - 증여세 Part 11-5: 증여재산 평가 -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