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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는 우선 소액주주들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었으나,
2023년 부터는 국내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로 하여 새롭게 법을 신설 하였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극악적인 세법을 만들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야... 손실도 보전도 안해주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손실은 너네 책임, 수익은 우리도 관여 했으니 돈 내놔 이런 심보....)
https://10billionproject.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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