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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야기/증여 일기

[꿀팁] 증여 일기 Part1. 증여 준비 예비 부모

by PMW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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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을 이미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증여에 있어서도 계획이란 것이 필요로 합니다.

 

수중에 여유가 많은 신분들이야, 당연히 아이 이름으로 빌딩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 증여도 하고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內에서의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증여의 목적은 나중에 큰 묵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을 최대의 혜택인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타 보다는 장기 투자를 보고 진행하는데, 종목을 잘 고르고 혹은 etf와 같은 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을 무기로 증여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준비: 2000만 원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돈의 액수입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2022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현재 비용이 더 확대 할것으로 보이지만, 글이 쓰여진 22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2천만원이 한도 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1&ancYnChk=0#searchId3

위에서 보시다시피,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단, 요즘 보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개별 청약, 한무모로 등록해서 각종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해석에 포함이 안되게 됩니다. 

 

증여 계획:

위에 나와 있듯이 10년 기간 동안에 합산된 금액이 공제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만약 2022년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증여 시 2천, 10년 뒤 10살에 추가 증여로 2천: 총 4천만
그 뒤 10년 뒤 아이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5천 추가 증여 시: 총 9천만
그 뒤로 10년 뒤 아이가 30세가 되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5천 추가 증여시: 총 1.4억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해당 증여 금액을 당연히 그냥 묵혀 둘 것이 아니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연복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steemit.com/hive-196917/@lawyergt/2

적금을 하면 대략 2억 언저리가 될 것이고, ETF 등으로 장기 투자 시에는 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최소 2.7억 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자식이 30세까지 자라는 동안에 화폐의 가치 등이 떨어져서 2.7억의 가치가 나중에는 매우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법령이 바뀌어 증여액 비과세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결혼 시의 보유 자산 중 큰 지출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현금 증여가 가장 깔끔하고, 다른 자산과의 변경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

신혼부부로 아직 아이가 없지만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현금에 있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 금액을 모아서 아이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장기 플랜으로 실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하면 좋은 투자는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를 이용 안 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증여한도를 미성년자도 곧 5천으로 공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고쳐야 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ㅠ 그리고 준비자금도 5천만원으로 ㅎㅎ 해야 되고. 생각이 좀 많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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