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2 연금 이야기 5. 퇴직연금 part 3 -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DC DB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IRP의 경우는 퇴직 시에는 회사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IRP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형이라는 것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를 크게 뿔리고자 하는 경우 가입을 하여 운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형으로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형과 혜택 등에 있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아래 내용을 읽으셔도 무방 합니다. 참고로 기업형 IRP의 경우는 10인 .. 2022. 1. 11. 연금 이야기 4. 퇴직연금 part 2 - DB, DC 차이 DB형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 있어 살짝 이전 part1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의 DB는 Defined Benefits Retiremnet Pension에서 앞 두 words를 가져다 쓴 케이스입니다. Defined에 뜻에서 볼 수 있다 시피 확정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적립의 주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기업이 .. 2022. 1. 6. 이전 1 다음